가사사건 개요
사건의 종류
혼인의 무효, 이혼의 무효, 인지의 무효,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입양의 무효, 파양의 무효
사실상혼인관계존부확인, 혼인의 취소, 이혼의 취소, 재판상 이혼, 부(父)의 결정, 친생부인, 인지의 취소, 인지에 대한 이의, 인지청구, 입양의 취소, 파양의 취소, 재판상파양, 친양자 입양의 취소, 친양자의 파양
약혼해제 또는 사실혼관계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제3자에 대한 청구를 포함한다) 및 원상회복의 청구, 혼인의 무효ㆍ취소, 이혼의 무효ㆍ취소 또는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제3자에 대한 청구를 포함한다) 및 원상회복의 청구, 입양의 무효ㆍ취소, 파양의 무효ㆍ취소 또는 파양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제3자에 대한 청구를 포함한다) 및 원상회복의 청구, 민법 제 839조의3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의 청구
한정후견 및 성년후견, 부재자의 재산관리, 실종, 성본 창설, 성본 계속 사용, 자의 성과 본의 변경, 부부재산약정변경, 입양 또는 파양에 관한 사건, 친양자입양, 친권과 후견에 관한 사건, 친족회에 관한 사건, 상속에 관한 사건, 유언에 관한 사건
부부관계에 관한 사건, 친권을 행사할 자의 지정과 자의 양육에 관한 사건, 친권의 상실 등에 관한 사건, 친권의 상실 등에 관한 사건, 부양에 관한 사건
부재선고등에관한특별조치법 6조에 의한 부재선고 또는 그 취소사건, 입양특례법 16조에 의한 국내에서의 국외입양인가사건, 혼인신고특례법 2조에 의한 전사자와의 혼인관계확인사건, 보호시설에있는미성년자의후견직무에관한법률 3조에 의한 고아 아닌 미성년자의 후견인지정허가사건
협의이혼절차
먼저 관할 법원에서 부부가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은 후, 그 중 1인이라도 위 확인서등본을 첨부하여 관할 가족관계등록(호적)관서{시(구)·읍·면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하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재판상이혼
부부는 혼인의 성립으로 정조의무, 부양의무, 동거의무를 부담하므로, 혼인기간 중 부정한 행위, 악의의 유기, 부당한 대우, 3년 이상 생사불분명, 기타 중대한 사유로 결혼이 파탄에 이른 경우 유책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책배우자에 대한 이혼청구를 하면서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및 양육자 지정, 면접교섭권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성과 본의 변경 등
민법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민법 제781조 제6항). 이 제도는 주로 재혼가정에서 자라는 자녀들이 실제로 부의 역할을 하고 있는 새 아버지와 성이 달라서 고통을 받는 경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입니다만, ‘자의 복리를 위하여’라는 요건은 폭넓게 해석될 수 있는 것이므로 자의 성과 본의 변경 제도는 재혼가정 이외에도 광범위하게 이용될 수 있습니다.
민법은 혼인 외의 출생자가 인지된 경우에 자가 부모의 협의에 의하여 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민법 제781조 제5항). 인지 전에 모의 성과 본을 사용하면서 상당한 기간 동안 생활을 해 온 경우 인지에 의하여 성과 본이 바뀌게 되면 여러 가지 어려움과 불편을 겪게 될 것이므로, 개정 민법은 위와 같은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하여 혼인 외의 출생자가 인지된 경우에 인지 전에 사용했던 성을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 것입니다.
친양자 입양
민법 제908조의2 내지 제908조의8은 양친과 양자를 친생자관계로 보아 종전의 친족관계를 종료시키고 양친과의 친족관계만을 인정하며 양친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하는 친양자 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친양자는 그 성격에 비추어 ‘완전양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구 민법에 의한 양자 제도도 여전히 유지되고 있으므로 친양자와 구별하기 위하여 구 민법 당시부터 존재하던 양자는 ‘보통양자’로 부르기도 합니다.
재산명시ㆍ재산조회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사건이나 부양료ㆍ양육비 청구사건에서는 당사자의 재산을 파악하는 것이 심리의 가장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종전에는 당사자의 자발적인 협조 없이는 그 재산을 파악하는 것이 어려웠고, 그로 인하여 재판이 불필요하게 지연되는 사례가 적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개정 가사소송법(2009. 11. 9. 시행)은 재산명시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가사소송법 48조의2). 그 주요 내용은, 가정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당사자에게 재산목록의 제출을 명하고, 재산명시명령을 받은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성실한 재산목록의 제출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재산명시절차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제출된 재산목록만으로는 사건의 해결이 곤란한 경우와 재산명시절차에서 상대방이 재산명시명령의 송달을 위한 주소보정명령을 받고도 공시송달요건에 해당되는 사유로 인하여 이를 이행할 수 없었던 경우에, 가정법원이 개인의 재산과 신용정보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ㆍ금융기관ㆍ단체 등에 대한 당사자 명의의 재산의 조회를 통하여 당사자의 자발적 협조 없이도 당사자의 재산내역을 발견ㆍ확인하는 것입니다(가사소송법 48조의3).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
장래의 양육비 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장래의 급여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 및 전부명령을 동시에 명한 것과 같은 효력을 인정하는 특수한 제도입니다(가사소송법 63조의2). 그 주요내용은,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아직 이행일시가 도래하지 않은 양육비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양육비채무자의 고용자(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로 하여금 양육비채권자에게 직접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명령하는 제도로서, 양육자로 하여금 보다 간편하게 양육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성년후견제도
질병 · 장애 · 노령 등의 사유로 인해 정신적 제약을 가진 사람들이 존엄한 인격체로서 주체적으로 후견제도를 이용하고 자신의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개정 민법은 금치산·한정치산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종래의 금치산 · 한정치산제도는 재산관리에 중점을 두었고, ‘본인의 의사와 잔존능력’에 대한 고려 없이 행위능력을 획일적으로 제한하였습니다. 반면,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성년후견제도는 ‘본인의 의사와 잔존능력의 존중’을 기본이념으로 하여 후견 범위를 개별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재산 관련 분야뿐만 아니라 치료, 요양 등 신상에 관한 분야에도 폭넓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정신적 제약이 없는 사람이라도 미래를 대비하여 성년후견제도(임의후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소년보호재판
소년보호재판은 19세 미만의 소년이 범죄나 비행을 저지른 경우에 소년의 환경을 변화시키고, 소년의 성품과 행동을 바르게 하기 위한 보호처분을 행하는 재판입니다.
가정보호재판
가정보호재판은 일정한 가정구성원 사이의 가정폭력사건 등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하는 대신 환경의 조정과 성행의 교정을 위하여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례법이라 한다.)이 정한 다양한 보호처분을 행함으로써 가정폭력범죄로 파괴된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가꾸며 피해자와 가족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재판상 절차를 말합니다.
아동보호재판
아동보호재판은 18세 미만인 아동에 대한 보호자의 학대 즉,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 등으로부터 피해아동을 보호하는 재판절차입니다.
상속재산분할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공동상속인은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 승계하게 되므로(민법 1007조)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이 일응 공동소유하는 형태로 됩니다. 상속재산의 분할은 이러한 잠정적인 공동소유관계를 해소하고 상속재산을 각 공동상속인에게 귀속시키기 위하여 포괄적으로 행하여지는 분배의 절차입니다. 상속재산의 분할은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그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제3자에게 그 정함을 위탁할 수 있고,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의 분할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유언이 없는 경우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들 사이의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고, 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가정법원에 그 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에 관해서는 공유물분할에 관한 민법 269조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상속회복청구
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는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청구는 상속권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민법 999조).
유류분반환청구
피상속인의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상속인이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를 상대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11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