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산 (회생 파산)


Insolvency
법인회생 (法人回生)

회생절차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 주주·지분권자 등 여러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사업의 재건과 영업의 계속을 통한 채무 변제가 주된 목적으로서, 채무자 재산의 처분·환가와 채권자들에 대한 공평한 배당이 주된 목적인 파산과 구별됩니다. 회생절차는 채무자, 자본의 1/10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 자본의 1/1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가진 주주·지분권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1990년대 말 IMF 사태라는 국가적인 규모의 경제위기 상황이 대두되자 기업파산 및 기업회생 사건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였고, 그 후 변호사 이종우 법률사무소의 기업파산∙회생 팀은 지속적으로 기업파산 및 기업회생사건을 처리하여 왔습니다. 최근들어 코로나19 재난상황 등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의 경제적 위기에 대처하기 위하여 변호사 이종우 법률사무소의 기업파산 및 기업회생 전문팀은 그 동안의 업무경험으로 사건에 대한 높은 이해도 및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파산∙회생절차 자문 및 관련 소송 수행
◆ 파산∙회생절차 개시신청 대리
◆ 대표자신문 및 시부인표 작성·제출

◆ 채권신고 대리
◆ 재무분석, 재산실태 및 기업가치 조사

◆ 관리인 및 조사위원 보고서, 회생계획안 작성·제출

출처 : 서울회생법원(https://slb.scourt.go.kr)

법인회생 절차

회생절차를 신청하면 어떤 조치가 있나요

회생절차 개시신청이 있는 경우, 먼저 법원은 회생절차에 필요한 비용의 예납을 명하고, 대표자 심문을 합니다.
통상 채무자가 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에 방만하게 사업의 경영을 하거나 재산을 도피·은닉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결정이 있게 됩니다. 법원은 보전처분결정으로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을 때까지 채무자에게 변제금지·일정액 이상의 재산 처분금지·금전차용 등 차재금지·임직원채용금지 등을 명하게 됩니다.
법원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개별 강제집행절차의 중지명령 등을 하거나, 모든 회생채권자 및 회생담보권자에 대하여 장래의 강제집행 등을 금지하는 포괄적 금지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회생절차 개시신청의 취하는 개시결정전까지만 할 수 있는데, 보전처분이나 중지명령, 포괄적 금지명령이 내려진 후의 취하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어떠한 효과가 있나요

회생절차 개시결정에 의하여, 채무자의 업무 수행권이나 재산의 관리처분권은 채무자로부터 법원에 의하여 선임된 관리인 또는 관리인 불선임 결정에 따라 관리인으로 보게 되는 채무자의 대표자(또는 개인 채무자)에게 이전되고, 이러한 관리인 등의 행위는 법원의 감독 아래 놓이게 되며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정한 사항에 관하여는 법원의 허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유효하게 됩니다.
회생절차가 개시가 된 경우에는 신청인이 취하는 할 수 없으며, 법원은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가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보다 큰 것이 명백하게 밝혀진 때 등 일정한 경우 폐지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회사의 기존 경영자가 회사를 계속 경영할 수 있나요

법은 기존 경영자(대표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거나 관리인 불선임 결정에 의하여 기존 경영자(대표자)를 관리인으로 보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기존 경영자 관리인 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부실기업의 조기 회생절차 진입과 경영노하우의 계속적인 활용으로 회생절차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반면, 채무자의 재정적 파탄의 원인이 개인인 채무자, 법인의 이사, 채무자의 지배인이 행한 재산의 유용 또는 은닉이나 그에게 중대한 책임이 있는 부실경영에 기인하는 때 등 일정 경우에는 기존 경영자가 아닌 제3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고 있습니다.

조사위원은 어떤 일을 하나요

법원은 회생절차에서 채무자의 재무·경영분석, 채무자가 재정적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 청산가치와 계속기업가치의 산정 등 고도의 전문적인 회계·경영·경제지식과 판단능력이 요구되는 사항의 조사를 명하기 위하여 선임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개시결정 무렵 조사위원이 선임되고 있으며, 법원이 정하는 일정기간 내에 회사의 재산상태 등을 조사한 보고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회생계획안은 누가 제출하며,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하나요

회생계획안은 채무자, 목록에 기재되어 있거나 신고한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주주·지분권자도 회생계획안 제출명령에 정해진 기간 내에 회생계획안을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채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나 이러한 채권자의 동의를 얻은 채무자는 회생절차개시 전까지 회생계획안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회생계획안은 ①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지 않아야 하고, ② 회생담보권, 회생채권 순으로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차등을 두어야 하며(공정·형평의 원칙), ③ 변제조건이 같은 성질의 권리를 가진 자 사이에 평등하여야 하고(평등의 원칙), ④ 변제방법이 채무자의 사업을 청산할 때 각 채권자에게 변제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하게 변제하는 내용이어야 하고(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⑤ 회생계획이 수행 가능해야 합니다.


회생계획안의 가결되기 위하여는 어떠한 요건이 필요한가요


회생계획안이 가결되기 위해서는 회생채권자의 조에 있어서는 그 조에 속하는 의결권 총액의 2/3 이상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가진 자의 동의가 필요하고, 회생담보권자의 조에 있어서는 회생담보권자의 의결권 총액의 3/4 이상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가진 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주주·지분권자가 의결권을 가질 경우에는 의결권을 행사하는 주주·지분권자의 의결권의 총수의 1/2 이상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가진 자의 동의도 필요합니다.
다만, 간이회생절차는 특칙으로 완화된 가결요건을 두고 있습니다(아래 참조).


회생계획이 인가된 후 회생절차는 언제까지 계속되나요


인가된 회생계획이 모두 수행된 경우뿐만 아니라,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가 시작되고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아 회생절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법원은 회생절차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반대로 회생절차개시 후에 당해 회생절차가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수행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회생절차를 폐지하고, 파산선고를 합니다.


회생절차에서 채무자의 관리인이 주의해야 할 점은


개시결정과 동시에 명하는 채권자목록제출, 채권조사기간, 회생계획안 제출기간 등 각종 기간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채권조사는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된 채권들에 대한 시인 또는 부인 여부를 밝히는 절차로서 법률적 쟁점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법률대리인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회생절차에서 채권자가 주의해야 할 점은


회생절차에서 채권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채권자목록에도 기재되지 아니하여 회생계획에서 누락된 경우 실권되므로, 채권신고가 되어 있는지 주의를 요합니다.
또한 자신의 채권에 대하여 관리인이나 다른 채권자들이 이의를 제기한 경우라면 조사확정재판 등으로 채권확정을 구할 수 있는 기간(조사기간말일 또는 특별조사기일로부터 1개월)이 정해져 있으므로 그 기간을 엄수하여야 합니다.


간이회생절차는 어떤 제도인가요


법개정으로 2015. 7. 1.부터 소액영업소득자에 대한 간이회생절차 신설되었습니다.
- 소액영업소득자의 경우 채권, 채무 관계가 간단함에도 불구하고, 통상의 회생절차를 이용할 경우 기간 및 비용이 상당히 든다는 단점이 있었음
- 간이회생절차에서는 간이한 방법으로 조사위원 업무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또한 가결요건을 완화시킴


적용요건
- "영업소득자"란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농업소득ㆍ임업소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수입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얻을 가능성이 있는 채무자를 말함
-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총액이 50억 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현행 대통령령은 30억 원 이하로 정함)인 소액영업소득자는 간이회생절차 신청을 할 수 있음


통상의 일반회생절차와의 차이점 내지 장점
- 간이조사위원 선임: 간이회생절차에서는 간이조사위원에 의하여 조사위원의 업무를 간이한 방법으로 수행 (☞ 통상의 사건보다 조사위원 보수를 위한 예납비용이 작음)
- 가결 요건 완화: 기존의 가결요건 이외에 ‘회생채권자의 의결권 총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의결권을 가진 자의 동의 및 의결권자의 과반수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도 회생계획안 가결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봄


Insolvency
일반회생 (一般回生)

※ '일반회생제도'라는 용어는 법률상 용어는 아니나 개인회생절차와의 구별을 위해 실무상 주로 사용하고 있음

회생절차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 주주·지분권자 등 여러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사업의 재건과 영업의 계속을 통한 채무 변제가 주된 목적으로서, 채무자 재산의 처분·환가와 채권자들에 대한 공평한 배당이 주된 목적인 파산과 구별됩니다.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 별도의 개인회생절차(채무자회생법 제4편)가 마련되어 있으나, 채무자의 선택에 따라 일반회생절차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 이종우 법률사무소의 기업파산∙회생 팀은 국가적인 규모의 경제위기 상황에서 대두되는 의사, 병원, 소상공인, 자영업자 들의 기업파산 및 기업회생 사건에 대처하기 위하여 그 동안의 업무경험으로 현재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파산∙회생절차 자문 및 관련 소송 수행
◆ 파산∙회생절차 개시신청 대리
◆ 대표자신문 및 시부인표 작성·제출

◆ 채권신고 대리
◆ 재무분석, 재산실태 및 기업가치 조사

◆ 관리인 및 조사위원 보고서, 회생계획안 작성·제출

출처 : 서울회생법원(https://slb.scourt.go.kr)

일반회생 절차

신청권자 

채무자
- 영업소득자: 의사, 한의사, 변호사, 개인사업자, 연예인 등
- 급여소득자: 공무원, 교사, 봉직의, 회생회사 관리인 등

개인회생절차와의 차이점 

개인회생절차와 달리 채무한도에 제한이 없고, 인가요건으로 채권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인가시 권리변경의 효력이 발생하나 통상의 경우 감축된 채무를 모두 변제할 때에야 채무면제의 효과가 발생하는데, 담보권에 대한 권리변경도 가능

간이회생절차

법개정으로 2015. 7. 1.부터 소액영업소득자에 대한 간이회생절차 신설됨
- 소액영업소득자의 경우 채권, 채무 관계가 간단함에도 불구하고, 통상의 회생절차를 이용할 경우 기간 및 비용이 상당히 든다는 단점이 있었음
- 간이회생절차에서는 간이한 방법으로 조사위원 업무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또한 가결요건을 완화시킴

 
적용요건
- "영업소득자"란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농업소득ㆍ임업소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수입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얻을 가능성이 있는 채무자를 말함
-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총액이 50억 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현행 대통령령은 30억 원 이하로 정함)인 소액영업소득자는 간이회생절차 신청을 할 수 있음

 
통상의 일반회생절차와의 차이점 내지 장점
- 간이조사위원 선임: 간이회생절차에서는 간이조사위원에 의하여 조사위원의 업무를 간이한 방법으로 수행 (☞ 통상의 사건보다 조사위원 보수를 위한 예납비용이 작음)
- 가결 요건 완화: 기존의 가결요건 이외에 ‘회생채권자의 의결권 총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의결권을 가진 자의 동의 및 의결권자의 과반수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도 회생계획안 가결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봄


절차의 진행

‌일반회생사건에서는 주주·지분권자가 없기 때문에 주주·지분권자에 관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법인회생절차와 대부분 동일한 절차로 진행됨 


bankrupt
법인파산 (法人破産)

법인파산이란 법인이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에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고 법인의 재산을 현금화하여 채권자들에게 권리의 우선순위와 채권액에 따라 분배하는 절차입니다. 법인파산제도의 주된 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법인의 재산으로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회생이 불가능한 법인을 정리함으로써 채권자들에 대한 추가적인 손해발생을 막고, 법인에 소속된 대표자 등은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1990년대 말 IMF 사태라는 국가적인 규모의 경제위기 상황이 대두되자 기업파산 및 기업회생 사건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였고, 그 후 변호사 이종우 법률사무소의 기업파산∙회생 팀은 지속적으로 기업파산 및 기업회생사건을 처리하여 왔습니다. 최근들어 코로나19 재난상황 등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의 경제적 위기에 대처하기 위하여 변호사 이종우 법률사무소의 기업파산 및 기업회생 전문팀은 그 동안의 업무경험으로 사건에 대한 높은 이해도 및 전문성을 가지며 법인파산절차 자문 및 관련 소송 수행 등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출처 : 서울회생법원(https://slb.scourt.go.kr)

법인파산 절차

법인파산신청의 자격 및 관할 

법인파산은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상태 또는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부채초과상태에 빠진 법인이라면 회사 등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은행대출금, 신용카드대금, 거래대금, 임금 및 퇴직금, 조세 등 채무의 원인을 불문하고, 금액의 많고 적음도 상관없습니다. 채무자 법인의 이사, 무한책임사원, 청산인은 대표이사나 대표사원이 아니더라도 채무자의 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 또한 지급불능 또는 부채초과상태에 빠진 채무자 법인에 관하여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파산신청서류를 작성하여 관할법원의 접수계(파산과가 설치되어 있는 법원의 경우에는 파산과 접수계를 말합니다)에 접수하면 됩니다.

법인파산의 절차진행 

파산신청서가 제출되면, 법원은 신청서류만을 검토한 후 파산선고를 할 수도 있고, 채무자 및 채권자(신청인인 경우)를 법원에 출석하게 하여 심문을 마친 후 파산선고를 하기도 합니다.
채무자가 신청한 경우 신청부터 파산선고결정까지는 약 1~2개월이 소요됩니다. 다만 그 처리기간은 사안의 복잡성 등에 따라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 있습니다.
법원은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관재인, 채권신고기간 및 신고장소, 제1회 채권자집회와 채권조사의 기일 및 장소를 정한 후 이를 채무자와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들에게 통지합니다.

파산관재인은 파산선고 직후 채무자의 재산을 현금화하고, 채권자들로부터 신고된 채권의 존재 여부, 액수, 우선순위 등을 조사합니다. 그 후 제1회 채권자집회와 채권조사기일에서 법원 및 이해관계인들에 대하여 채무자의 재산상황, 현재까지의 현금화 결과 및 향후의 계획, 채권자들에 대한 배당전망, 신고된 채권의 존재 여부, 액수, 우선순위 등에 관한 의견을 진술합니다.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현금화가 완료되면 파산관재인은 임금, 퇴직금, 조세, 공공보험료 등의 재단채권을 우선적으로 변제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일반 파산채권자들에게 채권액에 비례하여 배당합니다. 재단채권 변제 또는 파산채권 배당이 완료되면 파산관재인은 계산보고를 위한 채권자집회에서 업무수행결과를 보고하고, 법원은 파산절차를 종료하는 결정을 합니다.


법인파산신청 시 제출할 서류


파산신청서 신청인의 상호,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신청의 취지, 신청의 원인, 채무자의 사업목적과 업무의 상황, 채무자의 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총수, 자본의 액과 자산, 부채 그 밖의 재산상태,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다른 절차 또는 처분으로서 신청인이 알고 있는 것, 채권자가 신청하는 경우 자신의 채권액과 원인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 밖에 사건의 표시, 부속서류의 표시, 작성연월일, 관할법원의 표시를 기재하고,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하면 됩니다.

첨부서류

채권자목록(성명, 주소, 전화, 팩스번호, 담당자, 채권액, 채권의 종류, 담보의 유무, 집행권원의 유무, 소송의 계속 여부 포함), 회사등기사항전부증명서, 파산신청에 관한 이사회 회의록, 정관, 회사안내책자, 주주명부, 회사의 조직일람표, 취업규칙, 퇴직금규정, 단체협약, 사원명부, 노동조합의 실정에 관한 서류, 3년분 이상의 결산보고서/비교대차대조표/비교손익계산서, 최근의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청산대차대조표/청산재산목록, 부동산 및 동산목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록원부, 외상매출금 일람표, 사채원부, 담보물건 및 피담보채권 일람표, 계속중인 가압류/가처분/경매/소송에 관한 자료, 자회사 및 관계회사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결산보고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채권자가 신청인인 경우 채권의 존재에 관한 소명자료(어음, 수표, 계약서, 공정증서, 외상매출금장부 등), 채무자의 지급정지사실에 관한 소명자료(부도처리된 어음수표, 은행거래정지처분 증명서 등)를 별도로 첨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대리인에 의하여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를 첨부합니다(대리인에 의하여 파산신청을 하였더라도 심문기일에는 반드시 대표자 본인이 출석하여야 합니다).

법인파산신청 시 소요 비용

인지액

채무자가 신청하는 경우 1,000원, 채권자가 신청하는 경우 30,000원.

송달료
파산송달료 : 기본 204,000원 + (채권자수 × 5,100원 × 3)

파산절차 진행을 위한 예납금예납명령이 있는 경우
신청과 동시에 납부할 필요는 없으나, 법원에서 심리 후 재산 환가, 부인권 행사 등을 위하여 파산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는 사건에 대하여 예납명령을 발하는 경우에는 예납금을 납부해야 합니다(예납명령을 받고 예납을 하지 않는 경우 파산신청이 기각됩니다).

기타 유의사항
채무자 법인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파산절차가 중단됩니다. 따라서 회생절차개시신청이 이루어진 법인에 관하여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실을 파산신청서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bankrupt
개인파산 (個人破産) 및 면책 (免責)

개인인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에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하여 채무자 또는 채권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 이를 개인파산이라고 합니다. 면책이란 성실하거나 불운한 채무자에게 파산절차를 통하여 변제되지 아니한 나머지 채무에 대한 변제책임을 파산법원의 재판으로 면제시킴으로써 채무자의 경제적 재출발을 도모하는 것으로 개인채무자에게만 인정되는 제도입니다.
 
즉, 개인파산과 면책제도는 파산선고 당시에 채무자의 재산으로 파산재단을 형성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하는 파산절차와 파산자 중에서 면책불허가 사유가 없는 경우 면책을 결정하는 면책절차로 이루어집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채무자가 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파산신청과 별개로 면책을 신청하여야 하며, 대부분의 경우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동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이종우 법률사무소의 기업파산∙회생 팀은 그 동안의 업무경험으로 획득한 사건에 대한 높은 이해도 및 전문성을 가지고서 코로나19 재난상황 등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들의 경제적 위기에 대처하기 위하여 개인파산 및 면책 절차의 자문 및 관련 신청∙소송의 수행 등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출처 : 서울회생법원(https://slb.scourt.go.kr)

개인파산 및 면책 절차

파산선고의 불이익과 소멸

채무자에게 파산이 선고되면, 공무원, 부동산중개업자, 사립학교 교원 등이 될 수 없는 등 법률상 여러 제약이 있고, 회사에 근무하는 경우 회사의 사규나 취업규칙에 의해 당연퇴직이 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불이익은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소멸하지만, 면책결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 또는 스스로 면책신청을 취하하는 경우 별도의 복권 절차를 거치지 않는 이상 소멸되지 않습니다.


파산이 선고되면 바로 면책되는 것인가요?

파산자가 파산절차를 모두 마치더라도 당연 면책되는 것은 아니고, 사안에 따라 면책이 불허가 되거나 기각될 수 있습니다. 파산절차는 재산을 환가하여 배당하는 포괄적인 집행절차일 뿐, 면책허가 여부를 심사하는 면책절차와는 다릅니다.
대부분의 개인파산사건에서는 파산이 선고됨과 동시에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어 채권자들의 의견을 참조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관리·조사하고 동시에 채무자에게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는지 심사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면책불허가 사유가 밝혀진 경우 면책신청이 불허가되기도 하고, 이러한 절차에 성실히 응하지 않고 면책심문기일이나 의견청취기일에 불출석하거나 파산관재인의 연락을 받지 않는 경우 면책이 기각될 수도 있습니다.


면책불허가 사유는 어떤 것이 있나요?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자세히 규정되어 있고, 그 중 주로 발생되는 면책불허가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면책이 허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파산의 원인이 된 채무를 모두 변제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파산을 선고받은 채무자로서 법률에 정하여진 여러 가지 제약을 받게 되므로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기 전에 미리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는지 신중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1) 채무자가 자기 재산을 숨기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꾸거나 헐값에 팔아버린 행위
(2) 채무자가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3)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 또는 도박 등을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4) 채무자가 신용거래로 구입한 상품을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행위
(5) 채무자가 파산원인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원래 대물변제 약정이 없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 대물변제하는 행위를 포함)
(6)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 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행위
(7)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기 전 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때
(8) 과거 일정 기간(개인파산 면책 확정일부터 7년, 개인회생 면책 확정일부터 5년) 내에 면책을 받은 일이 있는 때



현재 소득이 있는 채무자의 고려사항

개인회생절차는 최저생계비 이상의 일정한 소득이 있는 경우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일정기간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를 면책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채무자가 소득이 있어 채무를 일정부분 변제할 수 있음에도,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하지 않고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게 되는 경우 파산신청의 남용으로 보아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이 모두 기각될 수 있고, 허위로 소득이 없다고 속이고 신청하는 경우에도 면책이 불허가될 수 있습니다.


Individual Debtor Rehabilitation
개인회생 (個人破産)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 사람이 일정한 소득을 얻고 있을 경우에 3~5년간 일정한 금액을 갚으면 채무를 면제받는 제도입니다.
 
개인파산과 달리 청산가치가 보장되는 것 이상의 일정한 수입이 있어야 하고, 반드시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처분할 필요는 없으며, 낭비, 도박으로 빚이 늘어난 것이어도 가능한데, 채무한도에 제한이 있습니다(담보 15억, 무담보 10억 이하).

‌‌변호사 이종우 법률사무소의 기업파산∙회생 팀은 그 동안의 업무경험으로 획득한 사건에 대한 높은 이해도 및 전문성을 가지고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들의 경제적 위기에 대처하기 위하여 개인회생 절차의 자문 및 관련 신청∙소송의 수행 등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출처 : 서울회생법원(https://slb.scourt.go.kr)

개인회생 절차

신청자격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 : 매달 월급이나 연금, 사업소득 등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계속하여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채무총액 : 무담보 채무의 경우 10억 원, 담보부 채무의 경우 15억 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채무가 위 돈을 넘을 경우 일반회생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변제기간 : 5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지급불능 : 소유하고 있는 재산(부동산, 동산, 예금,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등)보다 채무가 많아야 합니다.
종래 면책결정(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을 포함함)을 받은 적이 있다면 5년을 경과하여야 합니다.
※ 개인회생절차, 일반회생절차 등을 통하여 충분히 회생을 도모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개인파산신청을 하게 되면 절차남용으로 각하될 수 있습니다.


신청비용

신청서에는 3만 원의 정부수입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송달료는 기본 10회분 송달료와 이에 추가하여 채권자 수 곱하기 8회분의 송달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영업소득자의 경우 외부회생위원에게 지급될 비용으로 150,000원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