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불능 상태에 있는 사람이 일정한 소득을 얻고 있을 경우에 3~5년간 일정한 금액을 갚으면 채무를 면제받는 제도입니다.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 사람이 일정한 소득을 얻고 있을 경우에 3~5년간 일정한 금액을 갚으면 채무를 면제받는 제도입니다.
개인파산과 달리 청산가치가 보장되는 것 이상의 일정한 수입이 있어야 하고, 반드시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처분할 필요는 없으며, 낭비, 도박으로 빚이 늘어난 것이어도 가능한데, 채무한도에 제한이 있습니다(담보 15억, 무담보 10억 이하).
변호사 이종우 법률사무소의 기업파산∙회생 팀은 그 동안의 업무경험으로 획득한 사건에 대한 높은 이해도 및 전문성을 가지고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들의 경제적 위기에 대처하기 위하여 개인회생 절차의 자문 및 관련 신청∙소송의 수행 등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출처 : 서울회생법원(https://slb.scourt.go.kr)
개인회생 절차
신청자격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 : 매달 월급이나 연금, 사업소득 등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계속하여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채무총액 : 무담보 채무의 경우 10억 원, 담보부 채무의 경우 15억 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채무가 위 돈을 넘을 경우 일반회생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변제기간 : 5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지급불능 : 소유하고 있는 재산(부동산, 동산, 예금,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등)보다 채무가 많아야 합니다.
종래 면책결정(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을 포함함)을 받은 적이 있다면 5년을 경과하여야 합니다.
※ 개인회생절차, 일반회생절차 등을 통하여 충분히 회생을 도모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개인파산신청을 하게 되면 절차남용으로 각하될 수 있습니다.
신청비용
신청서에는 3만 원의 정부수입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송달료는 기본 10회분 송달료와 이에 추가하여 채권자 수 곱하기 8회분의 송달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영업소득자의 경우 외부회생위원에게 지급될 비용으로 150,000원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